담보 및 보증

담보의 의의

담보는 금전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만족하지 않고,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. 즉,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,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깨뜨려서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특정한 것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거나, 책임재산(채무자의 전재산)의 범위를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그것까지 확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보이다.

채권자평등의 원칙

  •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,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모든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변제
  • 그렇지 못한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, 발생시기의 선후, 금액의 다소룰 불문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룬다.
  •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,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하게 된다. (안분비례)

물적담보

  •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의 것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
  • 물상보증인: 담보물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담보 제공인

인적담보

  • 채무자의 책임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


물적담보의 종류

유치권

  •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
  • 법정담보물권

질권

  • 약정담보물권

저당권

  • 약정담보물권

양도담보

  •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


인적담보의 종류

연대채무

  •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,
  •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이다.

보증채무

  •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한다.
  •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한다. (제2차적 책임)
  • 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있다.

연대보증

  •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다.
  • 연대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없다. (보충성 없음)
  •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이 1차적 책임을 진다.

공동보증

  • 동일 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있다.
  • 각 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 채무를 진다.

근보증

  •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도액까지 보증한다.

어음보증

  • 어음의 발행인, 인수인, 배서인 등 어음상의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다.

부보증

  •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이다.

구상보증

  •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데, 이러한 구상권에 응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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